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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금감원-2490(대부업)
2023-금감원-2490(대부중개업)
대부금융업 대출상품설명서 가이드라인
2025.11.24
러셀 주식회사(대부) 대부금융업 대출상품설명서 가이드라인 제정 2018. 12. 26. 개정 2019. 9. 20. 개정 2020. 8. 5. 개정 2021. 9. 23. 개정 2025. 1. 1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부금융업 대출상품설명서(이하‘상품설명서’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표준이 되고 공통이 되는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는「민법」,「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대부업법’이라 한다) 및 관계법령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1.“대부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자를 말하며,“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라 함은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협회’라 한다)의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금융법인 및 대부금융업자를 말한다. 2.“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가이드라인은 대출계약과 관련된 대부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한다. 제4조(운용) 대부금융회사는 상품설명서(별첨참조) 운용 시, 대부업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제5조(금지행위) 상품설명서는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을 누락, 은폐하거나 계약자 등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장 상품설명서 항목별 준수사항 제6조(상품설명서 교부) ① 대부금융회사는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고객에게 상품설명서를 안내·교부하여야 한다. ② 대부금융회사가 전화 등 음성으로 고객에게 상품설명서를 안내하는 경우, 상품설명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대부금융회사가 상품설명서 내용을 인터넷,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고객이 확인 또는 입력하도록 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 하는 경우, 상품설명서를 안내·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7조(대출기간) 대출 개시일과 대출 만료일을 표시하여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대출기간을 명시하고, 그 연장에 관한 사항을 표기한다. 제8조(이자율) 상품설명서에는 이자율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자율의 산출기준 2. 약정이자율(변동 여부를 포함한다) 3. 연체이자율 4. 법정최고이자율 제9조(대출상환방식) 대출 상환 방식은 일시상환과 분할상환으로 구분하되, 그 종류별로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지급) 상품 특성에 따른 이자 지급시기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금 상환) 대출금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를 표시하되 대부 원금과 이자가 대출 받은 대부금융회사의 계좌로 입금된다는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단, 대출금 상환을 위한 계좌번호가 추후 변동될 수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2조(중도상환수수료) ① 대출 원금을 중도에 상환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 유무를 표기하고 수수료가 있을 경우 수수료 계산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대부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시 다음 각 호의 비용 이내에서 산정·부과하여야 하고 이를 고객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계약 체결 및 변경, 해지과정에서 소요된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인건비 및 전산 시스템 운영비용은 산정·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자금운용 관련 기회비용 : 대부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자금의 조달 및 운용 손실 2. 미회수 행정비용 :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임대차조사수수료, 담보권설정비, 기타 대출 취급에 소요되는 비용 3. 미회수 모집비용 : 이용자 모집을 위해 지출한 비용(대부중개수수료, 모집플랫폼이용료, 공인중개사에 지출한 수수료 등) ③ 대부금융회사는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대부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 준수 2.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④ 대부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품의 특성을 구분하여 중도상환수수료를 산정·부과하여야 하며, 산정된 요율을 각 대부금융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요율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할 수 있다. 1. 가계대출 또는 기업대출 2. 신용대출 또는 담보대출(담보대출은 ‘부동산 및 동산’,‘기타’로 구분) ⑤ 대부금융회사는 대부계약의 해지가 아닌 단순 조건 변경인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⑥ 대부금융회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부과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담보권 설정 등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 ①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경우 담보권 설정에 관한 사항, 담보권 실행사유 및 담보권 실행에 따른 담보목적물의 소유권 상실 등 권리변동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담보권 설정 등에 따른 비용 및 수수료는 항목별 액수와 그 부담 주체를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제14조(조견표 등) 대출 기간 및 상환 방식에 따른 납입금액에 대한 예시를 도표로 만든 조견표를 표기하여야 한다. 단, 채무자에게 상환 일정 및 일정별 납입금액을 표시한 표를 별도로 제공한 경우, 조견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15조(기한의 이익 상실) 대부거래표준약관 제12조에 따른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6조(채권의 양도) 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양도 시 채무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7조(연체에 따른 불이익) 대출 원금, 이자가 연체될 경우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다는 점과,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면 금융거래 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8조(중개수수료 지급) 채무자는 대출 계약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채무자 권리) 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는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20조(신용에 미치는 영향)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평점 관련 신용에 미치는 영향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지) 대부금융회사는 각 회사의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22조(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대부금융회사는 각 회사의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23조(위반사항 제재) 협회는 협회 소속 대부금융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에는 협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회원의 제재를 할 수 있다. 부 칙(2018.12.26.)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부금융회사가 이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회사의 내규 등의 제‧개정 및 전산 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개정 및 전산개발이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9.20.)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5.)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9.23.)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14.) 제1조(시행일) 이 가이드라인은 2025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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